Surprise Me!

이마트 삼겹살 확인했더니...딱 걸린 업체들 '장난질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3-12 1,198 Dailymotion

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제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·판매 사업자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,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,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재 대상은 대성실업,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, 부경양돈협동조합, CJ피드앤케어, 도드람푸드, 보담, 선진, 팜스토리, 해드림엘피씨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대성실업,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, 부경양돈협동조합, CJ피드앤케어, 도드람푸드,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을 통해 ‘일반육’을 구매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육은 특정 브랜드 표시 없이 ‘국내산 돈육’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사전에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한 뒤 그에 맞춰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입니다. <br /> <br />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‘브랜드육’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도드람푸드, 보담, 선진, 팜스토리,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계약 금액은 약 87억 원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상승했고, 이는 이마트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"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, 가격이 내려갈 때는 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정위는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%, 브랜드육 담합에는 9%를 적용해 총 31억 6,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입찰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 8,000만원, 해드림엘피씨 4억 4,100만원, 선진 4억 3,500만원, 팜스토리 3억 4,000만원,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 1,500만원, 대성실업 3억 1,400만원,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 9,900만원,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 8,800만원, 보담 5,300만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윤주 (younju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121356234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